2020. 11. 23. 23:04ㆍ카테고리 없음
수도권이란 서울 경기 인천 을 칭한다.
술집은 가도되고, 카페는 안되고, 스터디카페에서 취식은 가능한 이상한 2단계이다.
X 불가능 항목
●동네 카페는 매장에 가서 먹을 수 없다 (X)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 동네 카페 모두 포장 배달만 가능.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클럽 갈 수 없다 (X)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영화관·공연장·목욕탕·PC방 음식 섭취 여부 불가 (X)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하다. 팝콘, 콜라를 사서 들어가도 못 먹으니 의미가 없다.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돼있는 경우 음식 먹는 것은 허용했으나,
23일 서울시는 PC방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 먹으면 안 된다.
●서울시내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X)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샤워실은 제외.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용인원이 제한.
●모임 행사 가능 (O), 집회는 불가능 (X)
모임이나 행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
스포츠경기의 경우 관중은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불가능 (X)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서울시내 사우나 한증막 이용 불가능 (X)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서울형 정밀방역'에 따르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공공용품 사용 공간 거리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한다.
O 가능항목
●술집 노래방 가도 된다 (O)
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 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
●결혼식장 뷔페 장례식장 음식 섭취 여부 (O)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 먹는 것도 허용.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요가학원 오후 9시 까지 사용 가능 (O)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이 게시된다.
●사우나와 찜질방 오후 9시에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O)
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은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칸막이가 있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 (O)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
● 학원과 교습소에서 간식 먹을수 있나 (△)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예외는 있다.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즉 재수종합학원 등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능.
● 학원과 교습소는 오후 9시에도 문 열수 있다 (△)
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예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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